선거운동 위반신고
•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제11조, 한국교총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제21조의 2에 따른 ‘선거운동 위반 신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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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에 대한 결과는 답글로 게시판에 답변드립니다.
•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처리 과정 등은 문의하기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회장선거사무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진행상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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