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시행세칙
▶ 제 38 조(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 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 43 조(선거운동의 금지)
- 이 회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거운동 기간 외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 2.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 3.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4.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회원 또는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6.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 제 44 조(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처리)
- ① 선거분과위원은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제43조에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시에는 즉시 선거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②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 또는 학력 및 경력, 범죄 경력이나 징계 이력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서면경고
- 2. 공개경고
- 3. 선거운동 제한
- 4. 등록무효
- 5. 당선무효
- ③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지자가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직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지자가 공개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지지후보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 1. 서면경고
- 2. 공개경고
- 3. 투표권 제한
- ④ 선거분과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제2항 제4호 및 제5호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제2항 제3호의 제한 범위와 세부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한국교총 회장ㆍ부회장 선출규칙
▶ 제 20 조(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이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 21 조(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및 금지․제한 등)
- ① 후보자 및 지지자는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제6호와 관련해 위원회는 별표 1와 같이 선거운동 허용 범위 및 금지·제한 사항을 정한다.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금지 사항을 준용하되, 적용 범위와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한다.
- ② 정관시행세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의 고의성, 반복성 등 경중을 판단해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공개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1회에 한 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개경고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 ③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공개경고는 선거ㆍ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지하되, 중대한 선거운동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로 전 회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공지할 수 있다. 단, 그 시기 및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공개경고 2회 누적시에는 제3호의 선거운동 제한 처분을 하고 3회 누적시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등록무효, 당선무효 처분을 한다.
- ⑤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항 제3호의 선거운동 제한은 별표 2과 같이 하되, 적용 방식·시기 등 세부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해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한다.
- ⑥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공개 경고 2회 누적시에는 제3호의 투표권 제한 처분을 한다.
- ⑦ 현직회장이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입후보할 때에는 선거공고일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시까지 별표 3의 사항을 제한토록 한다.
- ⑧ 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신원불명인이 정관시행세칙 제43조에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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