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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거일정
공지사항 목록
일자 추진사항 추진내용 관련규정
10. 4.(금) 선거공고
  •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ㆍ한교닷컴 등 공고
  • 한국교육신문(10월 7일자)
-세칙 제37조
10. 7.(월) ∼ 30.(수) 선거인명부 확인 및 정정 요청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정정 요청
  • 회원 개인별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정정 요청
10. 14.(월) ∼ 15.(화)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 개설 요청서 및 구비서류 교부
  • 후보수락서, 회장․부회장 후보자 회원확인서 및 이력서, 서약서, 대의원 추천명단, 추천이유서, 범죄 경력 및 징계 이력 증빙 및 소명서 등
  • 후보자 등록시 유의사항, 선거운동금지 사항 등 전달
세칙 제29조②, 제39조③, 제42조①
10. 24.(목) ∼ 25.(금) 후보자 등록 및 출마제한직 사퇴, 선거운동 시작일
  • 후보자 등록(구비서류 확인 등) *등록 후 선거운동 시작
  • 출마제한직 사퇴 최종 시한(임원, 대의원, 사무총장, 시·도교총 및 시·군·구교총 회장, 직능조직장, 직능단체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 등)
-세칙 제29조④, 제38조
-선출규칙 제12조②
10. 30.(수) 후보자 확정 및 선거인수 확정
  • 후보자 확정
    - 후보자 심사 및 기호추첨
     * 회장후보자 등록서류 심사, 기탁금 접수, 후보자 기호추첨
    -후보자 확정 및 공고문 작성
    -공보물, 선거안내문 등 검토
  • 선거인수 확정, 공고 여부 결정
    - 회원명부작성
-세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11. 4.(월) 후보자 확정 공고
(제1차 공보)
  • 선거ㆍ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ㆍ한교닷컴 등 공고
  • 한국교육신문(11월 4일자) 공고
    * 추천이유, 자기소개문 등
12. 2.(월)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 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후 최종 확정
세칙 제38조①
12. 4.(수) 선거운동 종료일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세칙 제38조 ①
12. 5.(목) ∼ 10.(화) 선거 시행
  • 선거 시작
  • 온라인투표
12. 11.(수)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개표 및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후 즉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