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방침
- 가. 회장선거는 제119회 정기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주관하며 제40대 회장선거 홈페이지 주소는 vote.kfta.or.kr로 한다.
- 나. 회장은 이 회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이 회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정관 제24조 제4항).
- 다. 회장은 선거인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
2. 선거절차
- 가. 등록 구비서류 교부
- 10. 14.(월) ~ 10. 15.(화)
- 나. 후보자 등록
- 10. 24.(목) ~ 10. 25.(금)
- 다. 후보자 기호 추첨
- 10. 30.(수)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 라. 후보자 확정 공고
- 11. 4.(월), 선거ㆍ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
- 마.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등록일 ~ 12. 4.(수)
- 바. 회원 정보 확인 및 수정
- 10. 7.(월) ~ 10. 30.(수), 선거 홈페이지
- 사. 후보자 합동연설회
- 11월 중 (선거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
- 아. 선거인 최종 확정
- 12. 2.(월)
- 자. 투표 실시(온라인투표)
- 12. 5.(목) ~ 12. 10.(화)
- 차.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12. 11.(수)
3. 선거방법 : 전 회원 온라인투표(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4. 회장ㆍ부회장 입후보 자격 등
- 가.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
회장ㆍ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정규직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고등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선거 공고일 현재 계속 5년 이상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유‧초‧중‧고는 만 62세, 대학은 만 65세)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단,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 교원노조의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정관 제29조의 2 제1항)
- 나. 부회장 구성ㆍ선출
1) 부회장(5명)은 유ㆍ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ㆍ초등학교, 중등학교 부회장 중 각 1명은 교사로 한다(정관 제25조 제2항).
2) 부회장(5명)은 이 회 회장 후보자와 동반출마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정관 제25조 제3항). 또한, 부회장은 하나의 시ㆍ도에서 2명 이상 선출될 수 없다(정관 제25조 제4항).
- 다.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10. 24.(목)~10. 25.(금))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4항).
1) 이 회 임원, 대의원, 사무총장
2)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및 (수석)부회장, 시ㆍ군ㆍ구교원총연합회장
3) 이 회 및 이 회 지역조직의 직능조직의 장
4) 이 회 직능단체의 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5. 대의원 추천
- 1명의 후보자(부회장 포함)에 대한 추천 대의원수는 15명 이상 19명 이하로 한다.
단, 1개 시ㆍ도에서 4명을 초과할 수 없다(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6. 등록 구비서류 교부
- 가. 교부기간 : 10. 14.(월) ~ 10. 15.(화)
* 교부시간은 기간 중 10:00~17:00까지
- 나. 교부처 : 한국교총 4층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 다. 교부내용
1)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 개설 요청서(당일 작성 제출)
2) 후보수락서 양식
3) 서약서(2종) 양식
4)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이력서 양식
5) 후보자 인영(도장) 신고서 양식
6) 후보자 등록 위임장(등록 위임 필요시 사용) 양식
7) 후보자 기호 추첨 위임장(기호 추첨 위임 필요시 사용) 양식
8)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교원 확인서 양식
9)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범죄 경력 확인서 양식
10)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징계 이력 확인서 양식
11)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범죄 및 징계 확인 관련 서약서 양식
12) 한국교총 대의원 명단 1부
13) 기탁금 접수 계좌
14) 한국교총 회장선거 사무 안내 1부
- 라. 교부시 유의사항
1) 등록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자 하는 입후보자는 신분증ㆍ인장을 지참하여 구비서류를 교부받음.
2)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 개설 요청서를 접수 순으로 개설하며, 시스템을 통해서만 대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음.
3) 대리 수령의 경우, “후보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요망) 제출 후 구비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음.
7. 후보자 등록
- 가. 등록기간 : 10. 24.(목) ~ 10. 25.(금) *등록시간은 기간 중 10:00~17:00까지(방문등록만 가능)
- 나. 등록처 : 한국교총 4층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 다. 등록 시 제출서류
1) 후보수락서 1부 - 회장 후보자는 신고한 인영(도장) 날인, 부회장 후보자는 서명
2) 후보자 인영(도장) 신고서 1부
3)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회원확인서 각1부 -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행한 회원확인서(양식은 따로 정해 있지 않으나 시ㆍ도교총 회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사본 불가)
4)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이력서 각1부
5) 후보자 추천 대의원 명단 1부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
6) 서약서(2종) 각1부 - 회장 후보자 신고한 인영(도장) 날인, 부회장 후보자는 서명
7)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교원 확인서 각1부 (기관장 직인 날인, 사본 불가)
8)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범죄 경력 확인서 각1부
9)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징계 이력 확인서 각1부
10)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범죄 및 징계 확인 관련 서약서 각1부
11) (출마제한직 대상) 해당직의 사직원 사본‧사직원 접수증 등 사직을 증명하는 서류
○ 출마제한직
*이 회 임원, 대의원, 사무총장
*시ㆍ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및 (수석)부회장, 시ㆍ군ㆍ구교원총연합회장
*이 회 및 이 회 지역조직의 직능조직의 장
*이 회 직능단체의 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12)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
가) 회장ㆍ부회장 후보자 여권용 크기 컬러사진 각1매(35×45㎜ , JPG 파일)
나) 회장 후보자 자기소개문 1부 및 부회장 후보자 자기소개문 모음 1부
다) 대의원 후보추천이유서 1부
라) USB 1개 (위 가,나,다 파일)
※ ‘한국교총 회장선거 사무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13) (등록 및 기호 추첨) 위임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 위임장 1부
나) 후보자 기호 추첨 위임장 1부
8. 후보자 기호 추첨 및 기탁금 접수
- 가. 후보자 기호 추첨
1) 일자 : 10. 30.(수) *선거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미정(후보 등록자 대상 별도 안내)
3) 기호추첨 : 후보자(또는 대리인)가 추첨(후보 등록 신청 순, 제비뽑기식)하여 결정(회장ㆍ부회장선출규칙 제27조 제2항)
- 나. 기탁금 접수
1) 기탁금 접수 기간 : 10. 24.(목) ~ 10. 25.(금), 후보자 등록신청 시
2) 기탁금액 : 금삼천만원(₩30,000,000) (회장ㆍ부회장선출규칙 제16조)
3) 기탁금 접수 방법 : 한국교총에서 개설ㆍ안내하는 계좌로 입금
4) 기탁금 반환(회장ㆍ부회장선출규칙 제18조)
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함.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때에는 기탁금의 반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함.
다)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한국교총에 귀속됨.
9.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가.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일 ~ 12. 4.(수) (정관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 나. 선거운동 금지‧제한사항(후보자와 지지자 공통 해당사항) : 정관시행세칙 제43조
1) 선거 공고이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2)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3)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회원 또는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강요 등을 하는 행위
6)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 회장ㆍ부회장선출규칙 별표 1 중 금지 사항
- 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후보자의 경우 서면경고, 공개경고, 선거운동 제한,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지자의 경우 서면경고, 공개경고, 투표권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 3항).
- 라. 위반사례 접수처 :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홈페이지(vote.kfta.or.kr)
10. 기타사항
- 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 구비서류 교부시 별도 안내함.
- 나. 문의사항은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홈페이지(vote.kfta.or.kr)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