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ㆍ답변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며 위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선거홈페이지(vote.kfta.or.kr) 선거운동 위반 신고게시판에 실명으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 자료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된 사항을 토대로 피신고자에게 소명을 받은 후 이를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반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서면경고 - 공개경고 - 선거운동 제한 - 등록/당선 무효
선거운영TF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