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지닌 회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홈페이지 ‘선거운동금지 및 위반 처리’, 회장선거 사무안내 또는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지자로서 자주 위반하는 사례
○ 선거운동 종료 후 특정 후보 지지 호소
-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제38조(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2항 등 위반
※ 단순 투표 독려 행위는 가능 (예 : 교총 선거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 공공 네트워크(교육청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 호소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6호 등 위반
※ 공공네트워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당사자간 친교 여부를 떠나 불가함.
○ 현수막을 활용한 선거운동
-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6호 등 위반
※ 선거사무소 1개소에 한하여 현수막 설치 가능
○ 평소 친교가 없는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6호 등 위반
※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의 인사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