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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ㆍ답변

회장 선거 관리의 주체는?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제35조(선거관리)에 의거, “선거일정”은 제334회 이사회(2024. 9. 6.)에서 정했으며 ‘선거 관리’는 제119회 정기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영TF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