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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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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9대 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장선거 기본방침

  • 가. 회장선거는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주관하며 제39대 회장선거 홈페이지 주소는 vote.kfta.or.kr로 한다.
  • 나. 회장은 이 회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이 회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정관 제24조 제4항).
  • 다. 회장은 선거인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3항).

2. 선거절차

  • 가. 추천서 및 구비서류 등 교부 - 4. 18.(목) ~ 4. 19.(금), 한국교총 3층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교부시간은 기간 중 10:00~17:00까지)
  • 나. 후보자 등록 - 5. 2.(목) ~ 5. 3.(금),한국교총 3층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등록시간은 기간 중 10:00~17:00까지)
  • 다. 후보자 기호 추첨 - 5. 8.(수) (※*일정 변동 가능, 상세 일정은 후보 등록자 대상 별도 안내)
  • 라. 후보자 확정 공고 - 5. 9.(목), 한국교총‧한교닷컴‧선거 홈페이지(한국교육신문 5월 13일자)
  • 마.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등록일 ~ 6. 12.(수)
  • 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5. 20.(월) ~ 6. 4.(화), 선거 홈페이지
  • 사. 후보자 합동연설회 - 5월 말(선거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개최)
  • 아. 선거인 최종 확정 - 6. 5.(수)
  • 자. 투표 실시(온라인투표) - 6. 13.(목) ~ 6. 19.(수)
  • 차.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6. 20.(목)

3. 선거방법 : 전 회원 온라인투표(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4. 회장 부회장 입후보 자격 등

  • 가.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
    회장‧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정규직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고등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으로서 선거 공고일 현재 계속 5년 이상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유‧초‧중‧고는 만 62세, 대학은 만 65세)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단,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 교원노조의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정관 제29조의 2 제1항).
  • 나. 부회장 구성‧선출 및 수석부회장 지명 1) 부회장(5명)은 유‧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초등학교, 중등학교 부회장 중 각 1명은 교사로 한다(정관 제25조 제2항). 2) 이 회의 부회장(5명)은 이 회 회장 후보자와 동반출마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정관 제25조 제3항). 또한, 부회장은 하나의 시‧도에서 2명 이상 선출될 수 없다(정관 제25조 제4항).
  • 다.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5. 2.(목)~5. 3.(금))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4항). 다만 이 회 회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개표 완료일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1) 이 회 임원, 대의원, 사무총장 2)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및 (수석)부회장, 시‧군‧구교원총연합회장 3) 이 회 및 이 회 지역조직의 직능조직의 장 4) 이 회 직능단체의 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5. 대의원 추천

  • 1명의 후보자(부회장 포함)에 대한 추천 대의원수는 15명으로 하며, 1개 시‧도에서 4명을 초과할 수 없다(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6. 후보자 추천서 및 구비서류 교부

  • 가. 교부기간 : 4. 18.(목) ~ 4. 19.(금)
    * 교부시간은 기간 중 10:00~17:00까지
  • 나. 교부처 : 한국교총 3층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 다. 교부내용 1) 추천서교부신청서 1부(당일 작성 제출) 2) 추천서수령증 1부(당일 작성 제출) 3) 후보수락서 1부 4) 서약서(2종) 각 1부 5) 후보자 이력서 6부 6) 후보자 인영(도장) 신고서 1부 7) 대의원 추천서 19부 8) 후보자 추천 대의원 명단 1부 9) 후보자 등록 위임장(등록 위임 시 제출) 1부 10) 후보자 기호 추첨 위임장(기호 추첨 위임 시 제출) 1부 11) 교원 확인서 6부 12) 대의원 명단 1부 13) 기탁금 접수 계좌(무통장 입금 시) 1부 14) 후보자 등록 유의사항 1부
  • 라. 교부시 유의사항 1) 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입후보자는 신분증‧인장을 지참하여 “추천서교부신청서”와 “추천서수령증”을 작성 후 구비서류를 교부받음. 2) 대리 수령의 경우, “후보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신분증 지참 요망) 제출 후 추천 구비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음. 3) 구비서류는 1회에 한하여 교부하며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7. 후보자 등록

  • 가. 등록일시 : 5. 2.(목) ~ 5. 3.(금) *등록시간은 기간 중 10:00~17:00까지(방문등록만 가능)
  • 나. 등록처 : 한국교총 3층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사무소
  • 다. 등록 시 제출서류 1) 후보자 인영(도장) 신고서 1부 2) 후보자 수락서 1부 - 회장 후보자는 신고한 인영(도장) 날인, 부회장 후보자는 서명 3) 회원확인서 6부 -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행한 회원확인서(양식은 따로 정해 있지 않으나 시‧도교총 회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 사본 불가) 4) 후보자 이력서 6부 5) 대의원 추천서(한국교총 대의원) 15부
    ○ 대의원 추천서는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이어야 함(사본 불가). ○ 대의원의 후보자 중복추천은 선‧후 구분 없이 모두 무효로 처리함(정관시행세칙 제39조 제2항). 6) 후보자 추천 대의원 명단 1부 7) 서약서(2종) 각 1부 - 회장 후보자 신고한 인영(도장) 날인, 부회장 후보자는 서명 8) (출마제한직 대상) 해당직의 사직원 사본‧사직원 접수증 등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출마제한직 *이 회 임원, 대의원, 사무총장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및 (수석)부회장, 시‧군‧구교원총연합회장 *이 회 및 이 회 지역조직의 직능조직의 장 *이 회 직능단체의 장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9)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
    가) 여권용 크기 컬러사진 6매(JPG 파일) 나) 자기소개문 6부 다) 대의원 후보추천이유서 1부 라) 교원 확인서 6부 마) USB 1개(자기소개문, 후보추천이유서, 여권용 크기 컬러사진 JPG 6매) ○ 자기소개문과 후보추천이유서는 후보자 확정 후, 기호순에 의거 한국교육신문 및 선거홈페이지에 게재함. *후보자 등록 수 및 지면 관계상 분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자기소개문 : 후보의 성명, 소속, 직위, 공약사항, 자기소개문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한글에서 띄어쓰기, 문단부호 포함 1,400자). ○ 부회장입후보자(5명) : 5명 후보의 성명, 소속, 직위, 학력 및 경력사항 200자 원고지 5매 이내(한글에서 띄어쓰기, 문단부호 포함 1,000자). ○ 교원 확인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사본 불가). ○ 후보추천이유서 : 추천대의원 1명이 추천이유서를 작성하되, 200자 원고지 5매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한글에서 띄어쓰기, 문단부호 포함 1,000자). ○ 자기소개문이나 후보추천이유서에는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 비방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자기소개문, 후보추천이유서 원고 및 JPG 사진파일은 USB 메모리에 담아 추가 제출함. ○ 등록서류가 미비하여 보완할 시에는 제출서류 일체를 반송함. 10) (등록 및 기호 추첨) 위임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 위임장 1부 나) 후보자 기호 추첨 위임장 1부 11) 기탁금 : 무통장입금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직접 제출) 12) 기탁금 반환 계좌 통장 사본 1부

8. 후보자 기호 추첨 및 기탁금 접수

  • 가. 후보자 기호 추첨 1) 일자 : 5. 8.(수) *선거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후보 등록자 대상 별도 안내 2) 장소 : 미정(후보 등록자 대상 별도 안내) 3) 기호추첨 : 후보자의 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추첨순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 순으로 하며 추첨방법은 제비뽑기식으로 한다(회장‧부회장선출규칙 제27조 제2항).
  • 나. 기탁금 접수 1) 기탁금 접수 기간 : 5. 2.(목) ~ 5. 3.(금), 후보자 등록신청 시 2) 기탁금액 : 금삼천만원(₩30,000,000) *회장‧부회장선출규칙 제16조 3) 기탁금 접수 방법 :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거나 한국교총에서 개설한 계좌로 입금(회장‧부회장선출규칙 제17조) 4) 기탁금 반환
    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함(회장‧부회장선출규칙 제18조 제1항).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때에는 기탁금의 반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함(회장‧부회장선출규칙 제18조 제1항). 다)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한국교총에 귀속됨(회장‧부회장선출규칙 제18조 제3항).

9.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가.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일 ~ 6. 12.(수) *정관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 나. 선거운동 금지‧제한사항(후보자와 지지자 공통 해당사항) : 정관시행세칙 제43조 1) 선거 공고이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2)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3)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 회장‧부회장선출규칙 별표 1 중 금지 사항
  • 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후보자의 경우 서면경고, 공개경고, 선거운동 제한,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지자의 경우 서면경고, 공개경고, 투표권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 3항).
  • 라. 위반사례 접수처 : 제39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홈페이지(vote.kfta.or.kr)

10. 기타사항

  • 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인에게 추후 별도 안내함.
  •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조직강화국 02-570-5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2024. 4 .3.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송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