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ㆍ답변

Q>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며 위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A>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선거홈페이지(vote.kfta.or.kr) 부정선거 신고게시판 또는 이메일(vote@kfta.or.kr)에 실명으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 자료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선거운동 제한사항(선거운동 위반시) - 교총에서 발송하는 공식 후보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 교총에서 발송하는 공식 이메일 발송 제한 - 한국교육신문 후보자 공보 제한 - 교총에서 각 회원에게 발송하는 후보자 개인별 홍보물 배포 제한 - 후보자 합동 연설회 참석 제한 - 전화 홍보 제한 - 교총에서 제작해 선거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후보자 동영상 홍보 제한 - 명함 배부 제한 -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제한사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KFTA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