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운동 금지?허용되는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제43조”의 조항과 한국교총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제21조“의 조항 그리고 기타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정관시행세칙 제43조”의 선거운동 금지사항과 “선거분과위원회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으로 금지 및 허용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용 사항(상세사항은 규칙 참조)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 명함배부 허용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이메일(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 문자메시지(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 1:1 직접 통화 방식(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 어깨띠나 윗옷(3만원 이내)
* 금지 사항(상세사항은 규칙 참조)
- 선거사무소 개소식 불가
- 인터넷 광고 금지
- 언론 광고 금지(한국교육신문 3차례 일괄 공보 예정)
- 여론조사 금지
- 현수막 금지(선거사무소 현수막 제외)
- 방송연설 금지
* 기타 선거운동 허용·금지 유무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