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ㆍ답변

Q> 선거운동의 금지 및 허용되는 범위는?

A> 선거운동 금지?허용되는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제43조”의 조항과 한국교총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제21조“의 조항 그리고 기타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정관시행세칙 제43조”의 선거운동 금지사항과 “선거분과위원회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으로 금지 및 허용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용 사항(상세사항은 규칙 참조)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 명함배부 허용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이메일(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 문자메시지(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 1:1 직접 통화 방식(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 어깨띠나 윗옷(3만원 이내) * 금지 사항(상세사항은 규칙 참조) - 선거사무소 개소식 불가 - 인터넷 광고 금지 - 언론 광고 금지(한국교육신문 3차례 일괄 공보 예정) - 여론조사 금지 - 현수막 금지(선거사무소 현수막 제외) - 방송연설 금지 * 기타 선거운동 허용·금지 유무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판단
KFTA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