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ㆍ답변

Q> 기탁금 액수와 반환 조건은?

A> 기탁금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또는 당선 및 후보자 사망) 시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반액을 반환하고, 10% 미만 득표 시는 본회에 귀속합니다. 또는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처리된 때에는 본회에 귀속됩니다.
KFTA
2024-04-03